| Company Name | 지방공기업평가원 | Date Posted | 2025-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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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oyment Type | 계약직 | Business Category | 행정 및 경영지원 | ||||||||||||||||||||||||||||||||||||||||||||||||||||||||||||||||||||||||||||||||||||||||||||||||||||||||||||||||||||||||||||||
| Deadline | 2025-03-04 | How to Apply | Via Email | ||||||||||||||||||||||||||||||||||||||||||||||||||||||||||||||||||||||||||||||||||||||||||||||||||||||||||||||||||||||||||||||
| Subject | 2025년 상반기 위촉연구원(휴직대체) 신규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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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평가원 공고 제2025 – 8호
「최고의 지방공기업 전문지원기관」을 지향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다음과 같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위촉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근거 : 지방공기업평가원 정관 및 인사규정 등
2025년 2월 21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 채용인원 : 위촉연구원(휴직대체*) 3명 ○ 채용분야 및 직무
*휴직대체인력 : 근무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휴직자의 휴직기간 변경 등 필요할 경우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 ※ 예정직무 및 근무부서 등은 인력운용 여건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부 직무내용 : NCS 기반 직무기술서 참조(별첨)
가. 공통(필수)요건 ○ 성별, 연령 등 제한 없음.(단,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원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60세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우리 원 인사규정 제1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 2025. 4. 1.(화) 예정
가. 시험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 시험전형 : 서류전형(분야별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전형별 평가방법 및 기준 ① 서류전형 ○ 심사방법 : 평가항목별 정량·정성평가 ○ 평가항목 ※ 우대가점은 별도 부여
○ 선발인원 : 분야별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배수 내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② 면접전형 ○ 면접유형 : 경험행동 및 상황면접(채용 직급에 맞는 지원자 역량평가 및 지원직무에 대한 이해도·전문성 평가) ○ 평가항목
○ 동점자 처리기준 :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 → ③서류전형 평점 ○ 선 발 :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자 선발
나. 채용일정
※ 유의사항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및 다음단계 일정, 제출서류 등 안내 : 평가원 홈페이지 등 - 면접전형은 해당 일자에 불참석 시 자동 탈락 처리함. -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부정합격, 비위면직자 등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접수기간 : 2025. 2. 21.(금) ~ 3. 4.(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hr@erc.re.kr) 접수 ※ 유의사항 - 이메일 수신시각 기준으로 마감일 18시 01분 도착분부터는 접수하지 않으며, 이메일 외의 다른 수단(방문, 우편 등)의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음. - 정해진 응시원서 외의 양식은 인정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제출시 입사지원서에 연락처(이메일, 휴대폰전화)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 - 채용공고문, NCS기반 채용직무기술서를 정독하고 작성항목별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가.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hwp 파일 및 스캔본 제출)
① 입사지원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hwp파일) ② 제출한 경력기간의 경력(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직인 날인) ※ 인턴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확인증․수료증 제출가능 ※ 폐업회사 경력증명의 경우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 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③ 제출한 경력기간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 최종학력증명서 ※ 석·박사의 경우 학사 이상 전체 제출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추후 졸업(학위)증명서 재제출) ⑤ 자격증 증명서(해당자) ⑥ 연구실적 증명서 ※ 논문은 첫장(논문제목, 저자명, 학술지명, VOL.NO. 등 확인 가능 페이지), 저서의 경우 표지, 저자명, 출판년도 등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스캔하여 제출하며, 과제수행실적은 과제참여확인서(직인 날인) 첨부 ⑦ 가점사항 등 증명서류(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자필서명본)
나. 면접일 당일 제출(면접전형 대상자) ○ ‘가. 입사지원 시 제출자료’ 중 ②~⑦번 원본 ※ 원본확인번호 등 진위여부 조회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예시 : 90일) 해당기간 내 서류로 제출 요망, 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원본 대조확인 후 사본 제출 가능 ※ 서류의 제출방법 및 시기, 종류 등은 채용추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자료 ①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② 기본증명서(등록기준지 확인용)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자필서명본)
라. 최종후보자 제출자료 ○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등본, 결격사유 미해당 등 확인 및 서약서 등 기타 인사관리 관련 자료(* 별도 안내)
○ 채용형태 : 위촉연구원(휴직대체) *정규직 전환 예외 대상 ○ 급여수준 : 월 2,940,000원(세전) ※급식비 포함, 가족수당 별도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 ○ 근무장소 : 지방공기업평가원(서울시 서초구 소재) ○ 임용(예정)일 : 2025. 4. 1.(화)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불가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
※ 채용분야별 근무기간을 계약기간으로하며, 휴직자의 휴직기간 변경 등 필요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연장할 수 있음.
○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하여 전형 별 예비합격자 운영 ○ 입사 포기자·중도 퇴사자 발생 시 조치 :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발생한 임용포기자 또는 퇴사자*에 한하여 해당 채용에서 당초 채용계획 인원에 미달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어 결원을 충원할 수 있음. * 이번 채용으로 임용한 사람 중 퇴사한 자 ※ 전형 별 합격 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면접시험 과락자,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자, 미응시자는 예비합격자에서 제외
○ 채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작성요령․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입사지원 서류의 기재 착오․누락, 연락불능(합격자 발표 미확인 포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이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증빙자료는 채용절차 상 응시자격 확인, 정량적 평가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한 진위확인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직무와 관련 없는 인적사항(학교명, 출신지역, 가족·친분관계, 개인신상 등)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감점 혹은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우리 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평가원 경영기획실(02-3489-27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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