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Internship Posting

Job & Internship Posting

Job & Internship Posting
Company Name 법제처 Date Posted 2024-07-02
Employment Type 인턴 Business Category
Deadline 2024-07-08 How to Apply Online application
Subject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

 

 

법제처 공고 제2024-134

 

법제처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27

법제처장

1. 선발예정인원 (3개 분야, 3)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01

법제지원A

1

법제처 법령데이터혁신팀(세종)

인턴02

법제지원B

1

법제처 법령정비과(세종)

인턴03

법제지원C

1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기획단(세종)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 근무조건

 

(신 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계약기간) 24. 8. ~ 24. 12. (5개월)

 

(보 수) 2,060,740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근무시간) 5, 18시간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 분야

담당 업무

인턴01

법제지원A

ㆍ해외 법령정보시스템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기획 및 설계 지원

ㆍ해외 법령정보시스템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국제기관 협력 및 운영 지원

법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초청연수 및 현지연수) 개발·운영 업무 지원 등

인턴02

법제지원B

ㆍ법령 개선 제안 검토

ㆍ위법·불합리한 법령 정비과제 검토

ㆍ어린이·청소년 대상 법제 및 진로교육 지원

인턴03

법제지원C

ㆍ미래법제 국제 포럼 및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등 행사 개최 지원

ㆍ신기술ㆍ신산업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등 운영 지원

ㆍ미래 신기술 관련 국내외 사례ㆍ동향 조사ㆍ검토 지원

규제 및 미래 관련 법령정비 안건 검토 지원 등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 응시자격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청년(19세이상~34세이하)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또는 병역법 261항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 1년이상 2년 미만 : 2/ 2년이상 : 3세 연장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국가공무원법26조의3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법제처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의 가족이 아닌 자

 

. 우대(가점)요건: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ㅇ 우대요건

 

모집분야 : 법제지원 ABC

법학 전공자(졸업 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자 포함)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ㅇ 가점요건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9조의7에 따른 가점(加點) 대상자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2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

 

3. 시험 방법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할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청년인턴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 (평가방식) 개별면접 / 자기소개서, 응시원서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 대하여 (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4. 시험 일정

 

 

 

 

ㅇ 시험공고 및 원서접수 : 2024. 6. 27.() ~ 7. 8.()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 2024. 7. 18.()

 

면접시험일 : 2024. 7. 22.()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일 : 2024. 7. 26.()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공고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채용 포기, 채용된 후 퇴직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

 

 

. 제출일시 및 방법

 

제출기간 : 2024. 6. 27.() ~ 7. 8.() 18시까지

 

ㅇ 제출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발송 예정)

 

- e-mail : openagree@korea.kr

 

e-mail 제목은 반드시 성명(지원분야)[: 홍길동(법제지원A)]으로 기재

 

. 제출 서류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필수 제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제출) [별지서식 3]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4]

 

공정채용확인서(필수 제출) [별지서식 제5]

 

우대가점대상자 관련 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함)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 발급) 등 사본

 

서류제출 주의사항

. 제출 서류 중 ,,,번 서류의 경우,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

. 응시원서에 작성한 사항 중 의 서류에 의해 증빙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 시 불인정

 

6. 유의 사항

 

 

동일한 날짜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운영지원과로(044-200-6530)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고 제2024-134호]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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