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any Name | 국회예산정책처 | Date Posted | 2025-08-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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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oyment Type | 계약직 | Business Category | ||||||||||||||||||||||||||||
| Deadline | 2025-09-04 | How to Apply | Online application | |||||||||||||||||||||||||||
| Subject | 2025년도 국회예산정책처 개방형직위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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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공고 제 2025 – 57호]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결산 및 기금을 연구·분석하고,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을 추계하며,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전망,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 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8월 21일 국회예산정책처장 ---------------------------------------------------
□ 채용(예정) 분야
※ 임용신분은 「국회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다만, 개방형직위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는 전보·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음
□ 직무 분야 ▷ 경제분석국장(이사관(일반임기제)) ○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경제분석국 업무 총괄 - 거시경제동향의 분석·전망 및 경제예측 - 금융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 산업 및 고용 관련 경제동향 분석 및 전망 - 인구구조 및 장기경제전략 분석 및 전망 -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외국의 경제정책 동향 및 사례연구 -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 자격 요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최종 면접일 기준) ※국회 경력직공무원의 경우 공고일 전까지 「국회인사규칙」제35조의4제1호 또는 제3호와 「국회승진심사규정」제5조의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이어야 함
▶ 경제분석국장(이사관(일반임기제))
※민간경력 기준의 경우,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를 말함. 이 경우 정규직 내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상근위원,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 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 ▷ 근무기간 ○ 2년(단,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보수 ○ 보수는 연봉 한계액 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별도 지급 <연봉한계액 표> (단위: 천원)
※ 단,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8. 21.(목) ~ 2025 9. 4.(목) 17:00
○ 접수방법 : 국회채용시스템(https://gosi.assembly.go.kr)에서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 응시료 : 10,000원(국회채용시스템에서 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중 선택)
○ 기타 : 응시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계좌이체·카드결제·휴대폰 결제 비용)이 소요
○ 접수취소 및 환불 : 원서접수기간 내 가능
○ 응시번호 확인 : 국회채용시스템-원서접수-접수증/응시표 출력(접수마감일 17:30 이후) ○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 후 반드시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원서접수 시 기재한 경력 및 자격은 증명서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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