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any Name | 헌법재판연구원 | Date Posted | 2024-1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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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oyment Type | 계약직 | Business Category | ||||||||||||||||||||||||||||||||||||||||||||||||||||||||||||||
| Deadline | 2024-10-14 | How to Apply | Online application | |||||||||||||||||||||||||||||||||||||||||||||||||||||||||||||
| Subject |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일반임기제 5급)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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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고 제2024-31호
헌법재판소의 연구·교육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아래와 같이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니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세 이상인 자(2004.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나. 자격요건
※ 연구경력은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전임하여 연구한 경력을, 실무경력은 국가·공공기관·기타 산업체 등에서 전임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다. 우대사항 ○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4. 10. 4.(금) ∼ 10. 14.(월) 18:00
○ 접수방법: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http://recruit.ccourt.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방문‧전자우편‧등기 등 접수불가
○ 원서접수 시 접수료(10,000원) 부과 ※ 수수료 별도 - 마감일 18:00까지 접수료 결제 완료분에 한하여 접수함
○ 접수 시 유의사항 - 마감 직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유 있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재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수정 및 추가서류 제출이 불가합니다.
나. 전형일정
※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박사학위 소지자는 논문심사 병행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자질 및 발전 가능성, 전문성, 조직 적합성, 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가. 근무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총 5년의 범위 내(최초 근무기간을 포함)에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나.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연봉이 책정되며, 연봉 외 급여(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는 별도 지급함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 (단위: 천원)
가. (필수) 자기소개서(양식 별첨) 1부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함 ※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홈페이지 ‘자료실’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한글파일로 등록
나. (필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학위, 전공 등 정확히 기재)
다. (필수) 주민등록표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라. (해당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비상근(시간제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발급확인자 서명, 연락처 포함) ☞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할 시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현직 공무원인 경우 인사약력카드(e-사람 출력물 등) 사본 1부 제출
마. (해당자) 자격증명서 1부
바. (해당자) 학위논문 및 주요 연구실적 목록(별지서식 제1호) 1부
대표 연구실적 요약문(별지서식 제2호) 각 1부
사. (해당자) 박사학위 논문 표지, 목차 및 국문초록 각 1부
아. (해당자) 외국어·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성적표 사본 1부 ※ 외국어 성적 제출 시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
가. 이력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므로,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채용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자는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공지사항에 고지할 예정입니다.
사.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 헌법재판소 공고 제2024-30호[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일반임기제 4급) 채용 공고]와 중복지원 가능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과(☎ 02-708-351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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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6.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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