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Internship Posting

Job & Internship 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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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ame 목포시 Date Posted 2024-05-07
Employment Type 계약직 Business Category
Deadline 2024-05-17 How to Apply Mail ,Visit
Subject 2024년 제2회 목포시 -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2차)

목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 9

 

- 2024년 제2회 목포시 -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2)

목포시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453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

직 급

인 원

기 간

근 무

예정부서

건축안전

(건축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6급 상당)

1

2

(35시간)

건축행정과

건축안전

(기술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6급 상당)

1

2

(35시간)

건축행정과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임용예정

분 야

주요 업무

건축안전

(건축사)

건축 공사장(해체 포함) 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기술적 사항 관리·감독

건축 인·허가 설계도서의 검토

관리대상 건축물(공작물 포함)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건축물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세부 실행 등

건축물의 점검(진단)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건축물 관리계획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건축안전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지원·자문 등

건축안전

(기술사)

3.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25조의5, 27

❍「지방공무원 임용령3조의2, 17, 21조의3, 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7)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4. 응시 자격 기준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지역·성별 : 제한없음(대한민국 국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예정

분 야

임용예정

직 급

자 격 기 준

건축안전

(건축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6급 상당)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건축설계, 구조 등 근무경력

건축안전

(기술사)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6급 상당)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추고, 경력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격요건]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경력요건]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 건축설계, 구조 등 근무경력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17조제5)

 

5. 보수 수준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따라 연봉한계액표의 각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경력,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13]

(단위 : 천원)

 

임용분야

직 급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건축안전(건축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6급 상당)

71,085천원

47,366천원

35시간

건축안전(기술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6급 상당)

71,085천원

47,366천원

35시간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지급

고용보험법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시 험 일 정

기 간

방 법

구 분

시 험 일

합격자발표일

‘24 5. 14.()

~

‘24. 5. 17.()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서류전형

-

‘24. 5. 29.()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 접수기간 : ‘24. 5. 14.() ~ ‘24. 5. 17.() 09:00 ~ 18:00

- 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장소 :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1)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주소 : )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채용담당자 앞

등기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67,000) 및 응시표 회송용 봉투 동봉

- 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함

 

8. 제출 서류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편철 금지, 아래 순서대로 제출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응시수수료(목포시 수입증지) : 7,000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에서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 A4 2매 이내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 A4 5매 이내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

주민등록초본 1(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최종학교 학위증서(또는 졸업증명서) 1

박사학위의 경우, 석ㆍ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 발급확인자의 성명·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담당업무와 응시자격 요건의 관련분야 업무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추가 제출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 단위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민간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며,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1(경력증명서 제출자 반드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고용보험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응시원서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증빙서류(별지 제9호 서식) 1해당자에 한함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

기타 실적 또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해당자에 한함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

 

서류 제출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 미제출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을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함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해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응시수수료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따르며,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목포시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 응시수수료 전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061-270-8626)

담당업무 관련 문의

 

 

(공고용) 2024년 제2회 목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2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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