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any Name | 목포시 | Date Posted | 2024-0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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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oyment Type | 계약직 | Business Category | ||||||||||||||||||||||||||||||||||||||||||||||||||||||||||||||||||||
| Deadline | 2024-05-17 | How to Apply | Mail ,Visit | |||||||||||||||||||||||||||||||||||||||||||||||||||||||||||||||||||
| Subject | 2024년 제2회 목포시 -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재공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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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 - 9호
목포시에서는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3일 목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년수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3.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47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4. 응시 자격 기준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연 령 :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 다. 지역·성별 : 제한없음(대한민국 국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관련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5.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한계액표의 각 임용 등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경력,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단위 : 천원)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나. 시험일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나. 접수기간 : ‘24. 5. 14.(화) ~ ‘24. 5. 17.(금) 09:00 ~ 18:00 - 휴일 및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1층) 라.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주소 : 우)58613,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채용담당자 앞 ❍ 등기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6급 7,000원) 및 응시표 회송용 봉투 동봉 - 등기우표 부착, 주소와 성명 정확히 기재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하여 유효함
8. 제출 서류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편철 금지, 아래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제출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 제출 가능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 응시수수료(목포시 수입증지) : 7,000원 -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에서 납부 후 응시원서에 확인 날인 ③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A4 2매 이내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A4 5매 이내 ⑥ 자격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⑧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⑨ 최종학교 학위증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 박사학위의 경우, 석ㆍ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 석사학위의 경우, 학사 학위 학력증명서 함께 제출 ⑩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 발급확인자의 성명·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담당업무와 응시자격 요건의 관련분야 업무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추가 제출 ‣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 단위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민간경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제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이전에 발급한 경력증명서와 국세청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추가 제출하며, 기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 불가함 ⑪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 반드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고용보험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증빙 가능한 추가서류 제출 ⑫ 관련분야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응시원서 방문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자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⑬ 학위‧연구논문 사본 등 실적증빙서류(별지 제9호 서식) 1부 ※ 해당자에 한함 ⑭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 공고문의 응시자격 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 ⑮ 기타 실적 또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⑯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평정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목포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수수료는 목포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따르며,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합니다.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 목포시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 - 응시원서 접수기간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 응시수수료 전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인사팀(☎061-270-8626) ‣ 담당업무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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