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any Name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Date Posted | 2024-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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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oyment Type | 계약직 | Business Category | ||||||||||||||||||||||||||||||||||||
| Deadline | 2024-04-22 | How to Apply | Via Email | |||||||||||||||||||||||||||||||||||
| Subject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률사무종사 전문연구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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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고 제2024-00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법률사무에 종사할 전문연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변호사법」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이므로, 변호사자격 취득 후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법률사무종사기간으로 인정됨 ※ 근무부서는 근무경력 및 부서 인력상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기관이 결정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채용 후 부서간 전보 가능 □ 담당업무
2. 응시 자격
□ 응시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 최종시험 예정일(’24.2.7.)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법학석사 또는 법학전문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24.4.22.) 기준
○ 우대요건 기본 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 해당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024.4.22.)을 기준으로 판단함
- 법학박사 또는 법학전문박사를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우대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예시1)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제출한 자 예시2) 법학박사 학위만 제출한 자 : 법학박사 학위를 응시요건으로 인정
□ 증빙서류 제출
○ 변호사 자격증, 학위 및 경력은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건에 대하여만 인정
3. 근무조건
가. 신 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근로자(전문연구원)
나.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1년, ’24. 5월 ~ ’25. 5월(예정)
다.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09:00 ~ 18:00)
라. 보 수 : 월 2,793,500원(통상임금) ※ 정액급식비 및 명절수당 균등 지급분 포함, 초과근무수당 별도 ※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은 보수에서 원천징수하여 공제함
마. 후생복지 : 복리후생비·교육비·건강검진비 등 일부 지원, 청사헬스장 무료이용 등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면접시험 대상자는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하며 위원회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 공고 예정,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서류전형기준 : (응시자 수 3배수 이하 시) 응시요건 (응시자 수 3배수 초과 시) 응시요건,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등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소통·공감: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헌신·열정: 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혁신: 관련지식에 대한 창의성과 혁신을이끄는 능력 ④ 윤리·책임: 국가기관 직원으로서윤리의식과 책임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함. 단,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5. 채용일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등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공고시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6. 제출서류
≪필수 제출≫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5)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별지 제5호 서식】 6) 법학석사 또는 법학전문석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7)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
≪선택 사항≫(서류전형 우대요건 사항) ○ 변호사 자격 증빙서류 1부 ○ 법학박사 또는 법학전문박사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사본 1부(필요시 보충자료 추가 가능)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무효 처리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나라일터 및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변경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가함이 명백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지원과(☏ 02-2100-30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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