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Internship Posting

Job & Internship Po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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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 Date Posted 2022-11-09
Employment Type 정규직 Business Category
Deadline 2022-11-11 How to Apply Online application
Subject 20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86

20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11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10)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B

약무주사보(7)

10

국가공무원법상

정년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본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10조에 따른 직위 군()‘ 선발임

2. 요 업무 분야

 

담당예정업무는 대표적인 업무이며, 담당예정업무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 시행규칙상 임용된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B

약무주사보(7)

ㅇ 의약품 및 마약류의 재평가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등

ㅇ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등 품목(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등

3. 응시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2.12.14.()] 기준 판단

 

. 공통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74(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따라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2002.12.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 우대요건 등 상세내용은 [붙임]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참고

 

직급

응시자격요건

약무주사보

(7)

[자격증] 대한민국 약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 응시 관련 유의사항

 

<공 통> * 우대요건 등 상세내용은 [붙임]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참고

채용 구분별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자격증)

응시자격요건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응시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2.12.14.) 기준으로 판단함

최종(면접)시험일까지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됨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2.11.11.)으로 충족한 경우 인정

<응시자격요건 - 자격증>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받은 자격증은 자격증 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운전면허증,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제출하지 말아야 함

<우대요건-경력>

경력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휴직기간, 직위(직급), 주 근무시간 명시 세부적인 담당업무 명시)제출하여야 함(연차별 차등배점)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 인정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휴직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미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별도 첨부(기관 직인 또는 관리자 서명 등 반드시 포함)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학위 취득을 위한 조교 근무(연구) 경력은 불인정

서류 미제출 또는 세부 경력 사항 미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경력이 응시 관련분야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 , , 모두 제출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제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제출

폐업사실 증명서(국세청 홈텍스) 제출

서류 확인 과정에서 폐업되지 않은 기관(기업·단체)의 경력에 대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시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서류 미제출 또는 세부경력사항 미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경력이 응시관련분야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우대요건 - 학위>

학위의 관련분야는 전공분야 또는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하며 학위별 차등 우대

<우대요건 - 어학>

외국어(영어) 성적국어능력시험 성적의 경우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성적에 따라 차등배점 ‘201217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이어야 유효함

-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시험점수에 대해 인정되며, 인정되는 외국어(영어) 및 국어능력 시험성적을 시험별로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을 모두 제출

<가산점> * 가산점 관련 상세내용은 하‘8. 가산점 적용참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소지 시 차등 우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2019.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취업보호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 : 응시자 중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4.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5.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의 충실성),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근무경력, 학위, 어학성적 등 우대요건 및 가산점[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 실시(온라인)

목적 : 공직가치관 및 위기대응능력 사전 검증

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어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인발표(5분 스피치)* 이후 면접위원과 서류전형 합격자간 질의응답을 통한 종합평가(30분 이내)

* 개인발표(5분 스피치) 과제 작성검토는 응시순서에 따라 면접장 이동 전 별도장소에서 진행(20)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 , 로 평정

 

공무원으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 합격자 결정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의 개수와 관계없이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로 평정하였을 때 불합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

 

 

. 원서접수 : 2022. 11. 3.() 10:00 ~ 11. 11.() 16:00 (공고 : 22. 11. 1. ~ 11. 11.)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응시수수료(7,000)외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관련 부가 비용 등) 발생

제공된 서식 이외의 증빙자료는 스캔 후 파일로 첨부(업로드)하여야 함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원서접수 완료되면 자동으로 응시번호 생성됨

응시수수료 결제 전 단계까지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는 있으나, 응시수수료 결제 이후 및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는 환불 처리함

자료 작성 후 원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한 시점이 원서가 접수된 시점이므로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제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접수 처리되지 않음

주말에는 전화 문의가 불가능하고, 접수 마감일에는 응시자가 몰릴 경우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11. 10.()까지 결제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22. 11. 24.()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인사혁신처)에 공지 예정

. 면접시험(예정) : 2022. 12. 14.()

*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22. 12. 23.()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인사혁신처)에 공지 예정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변경·연기될 수 있음

임용 시기는 ‘22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제출서류 안내[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공통사항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별지서식 제1>

*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목록(시스템 활용 제출서류는 제외)

응시원서 :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원서접수를 완료하면 자동 생성

* 응시 수수료 전자결제(7,000) 외 소정의 처리비용 발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응시수수료를 먼저 결제하고 추후 관계기관 조회 또는 증명서 제출을 통하여 반환)

이력서 1<별지서식 제2>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 중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

자기소개서(A4 1매 작성) 1 <별지서식 제3>

* 직무수행능력 및 본인의 강점장점, 임용예정직위와의 직무적합성 등 A4용지 1로 기술하며, 학교명, 출생지 등 불필요한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작성) 1 <별지서식 제4>

* 임용예정 직위의 담당직무에 대해 직무수행 및 추진계획,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 등 기술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별지서식 제5>

* 제출자료 진위 검증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주민등록초본 1 * 남성만 제출

*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우대요건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휴직기간, 직위(),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미기재시 경력 불인정), 근무시간 표시(: 00시간),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FAX번호)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비상근경력(시간제 경력)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00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내용 미비,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를 별도 첨부(기관 직인 또는 관리자 서명 등 반드시 포함)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

* 분실 시 면허자격증명서는 제출 가능(, 합격확인서는 불가)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1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제출한 자에 한함

* 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모두 나오도록 발급

학위증명서[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각 1*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등이 공개되지 않음

*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6>

* (국외학위 취득자) 학위증 및 졸업증명서 사본(2개 모두) 제출(한글번역본 첨부)

* 해외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학위 사본 제출 후 면접일 지참가능)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학위수여(졸업)예정증명서 제출도 가능하나, 최종시험(면접)일 현재 해당 학위를 소지하여야 함

학위 성적증명서 사본 1 * 해당자에 한함

* 전공의 업무 관련성 확인용으로 우대요건으로 학위증명서 제출한 경우 모두 제출

* 성적증명서 내 학점(점수) 등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가능

외국어(영어)능력 성적 1 * 해당자에 한함

* 인정시험: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 2020. 12. 17. 이후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함

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 해당자에 한함

* 인정시험: 한국어능력시험(KBS), 한국실용글쓰기검정(KLATA)

* 2020. 12. 17. 이후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함, 성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점수가 기재되어야 하며, 등급만 기재된 성적증명서는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 * 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최근 3(`19.1.1.이후) 이내 실시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인증서 사본

 

국외에서 발급된 증빙자료(학위, 논문, 경력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 외 학위 및 근무(연구)경력의 경우 담당교수 등 학위취득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FAX, 이메일 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

8. 가산점 적용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한국사력검정시험 가산점은 각각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이 중복되는 경우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등급 이상 : 5

3등급 : 3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관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국가공무원법 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서류전형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응시자 중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 5% /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임용예정일 및 채용기간 관련 사항

 

 

임용 예정일 : ‘23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74(정년) 적용

10. 기타 유의사항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로 발행된 증빙서류한글번역본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요건의 판단 및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규정에 의한 시험, 그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에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2. 12. 23. ‘22. 12. 30.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공무원임용령13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에 따른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이후라 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 인사관리팀 (043-719-1246)

 

2022년도 하반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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