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any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 | Date Posted | 2022-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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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oyment Type | 정규직 | Business Category | ||||||||||||||||||||||||||||||||||||||||||||||||||||||||
| Deadline | 2022-11-11 | How to Apply | Online application | |||||||||||||||||||||||||||||||||||||||||||||||||||||||
| Subject | 20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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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86호 2022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력경쟁채용시험 재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 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1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선발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0명)
※ 「공무원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제10조에 따른 ’직위 군(群)‘ 선발임 2. 주요 업무 분야
※ 담당예정업무는 대표적인 업무이며, 담당예정업무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 시행규칙상 임용된 부서에 분장된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요건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2.12.14.(수)] 기준 판단
가.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2002.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직급별 응시자격요건 : 우대요건 등 상세내용은 [붙임]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참고
다. 응시 관련 유의사항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발전가능성(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의 충실성),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근무경력, 학위, 어학성적 등 우대요건 및 가산점[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 참고]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인발표(5분 스피치)* 이후 면접위원과 서류전형 합격자간 질의‧응답을 통한 종합평가(30분 이내) * 개인발표(5분 스피치) 과제 작성‧검토는 응시순서에 따라 면접장 이동 전 별도장소에서 진행(20분)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불합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
가. 원서접수 : 2022. 11. 3.(목) 10:00 ~ 11. 11.(금) 16:00 (공고 : ‘22. 11. 1. ~ 11. 11.)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수수료(7,000원)외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관련 부가 비용 등) 발생 ○ 제공된 서식 이외의 증빙자료는 스캔 후 파일로 첨부(업로드)하여야 함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22. 11. 24.(목)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인사혁신처)에 공지 예정 다. 면접시험(예정) : 2022. 12. 14.(수) *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라.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22. 12. 23.(금)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인사혁신처)에 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변경·연기될 수 있음 ※ 임용 시기는 ‘22년 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제출서류 안내[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가. 공통사항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목록(시스템 활용 제출서류는 제외) ② 응시원서 :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원서접수를 완료하면 자동 생성 * 응시 수수료 전자결제(7,000원) 외 소정의 처리비용 발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응시수수료를 먼저 결제하고 추후 관계기관 조회 또는 증명서 제출을 통하여 반환) ③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 중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 ④ 자기소개서(A4 1매 작성) 1부 <별지서식 제3호> * 직무수행능력 및 본인의 강점․장점, 임용예정직위와의 직무적합성 등 A4용지 1매로 기술하며, 학교명, 출생지 등 불필요한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⑤ 직무수행계획서(A4 3매 작성) 1부 <별지서식 제4호> * 임용예정 직위의 담당직무에 대해 직무수행 및 추진계획, 비전,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 등 기술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제출자료 진위 검증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⑦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만 제출 *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⑧ 우대요건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휴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재, 미기재시 경력 불인정), 주당 근무시간 표시(예: 주00시간),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FAX번호)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비상근경력(시간제 경력)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주00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내용 미비,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를 별도 첨부(기관 직인 또는 관리자 서명 등 반드시 포함) ⑨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분실 시 면허자격증명서는 제출 가능(단, 합격확인서는 불가) ⑩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제출한 자에 한함 *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은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 모두 나오도록 발급 ⑪ 학위증명서[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등이 공개되지 않음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논문요약서 1부, 논문의 표지 및 목차,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 명시) <별지서식 제6호> * (국외학위 취득자) 학위증 및 졸업증명서 사본(2개 모두) 제출(한글번역본 첨부) * 해외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학위 사본 제출 후 면접일 지참가능)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학위수여(졸업)예정증명서 제출도 가능하나, 최종시험(면접)일 현재 해당 학위를 소지하여야 함 ⑫ 학위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전공의 업무 관련성 확인용으로 우대요건으로 ⑪학위증명서 제출한 경우 모두 제출 * 성적증명서 내 학점(점수) 등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가능 ⑬ 외국어(영어)능력 성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인정시험: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 2020. 12. 17. 이후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함 ⑭ 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인정시험: 한국어능력시험(KBS), 한국실용글쓰기검정(KLATA) * 2020. 12. 17. 이후 실시된 시험 성적에 한함, 성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점수가 기재되어야 하며, 등급만 기재된 성적증명서는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⑮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최근 3년(`19.1.1.이후) 이내 실시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인증서 사본
8. 가산점 적용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관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서류전형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응시자 중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10% / 5% /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임용예정일 및 채용기간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3년 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 적용 10. 기타 유의사항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발행된 증빙서류는 한글번역본도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요건의 판단 및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규정에 의한 시험, 그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에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2. 12. 23. ~ ‘22. 12. 30.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에 따른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시험시행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통지 이후라 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 인사관리팀 (☎ 043-719-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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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세프한국위원회] 신입직원 공개채용 202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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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사업 개발/운영 매니저 [신입] 2026.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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