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pany Name | 명지대학교 | Date Posted | 2021-0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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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ployment Type | 정규직 | Business Category | ||||||||||||||||||||||||||||||||||||||||
| Deadline | 2021-02-09 | How to Apply | Online application | |||||||||||||||||||||||||||||||||||||||
| Subject | 명지대학교 일반직원 채용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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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일반직원 채용 공고(안) 명지대학교 일반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1월 29일 명지대학교 총장 1. 채용 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2. 전형방법 가. 1차전형[서류전형] 1) 전형방법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평가함 2) 1차 합격자 발표일 : 2021.02.17(수) [예정] 나. 2차전형[면접전형] 가) 전형일시 : 2021.02.19(금) 09:30 ~ 종료시 (논술 및 면접) 나) 전형대상 : 1차 합격자에 한함. 다) 전형장소 : 자연캠퍼스(용인) 창조예술관 5층 강의실 3. 제출서류 접수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1.02.01(월) ~ 2021.02.09(화) 15:00까지 나. 제출방법 : 등기우편, 직접방문 접수 ※ 직접접수 및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5:00 도착분에 한함 다.등기우편 접수처 : 우)1705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명지대학교 창조관 6층 2621호사무지원처 총무인사팀 [☎ 031-330-6048,6047] 라.제출서류 1)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2)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3)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1부 4) 세례교인추천서(소정양식) [해당자에 한함]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소정양식) 1부. 6)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 등) 각 1부 7) 경력증명서 또는 증빙자료(포트폴리오 등)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8) 자격증 및 수료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전형일정
※ 위 일정은 교내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변경시 홈페이지 공지예정) 5. 채용예정일 : 2021.03.01. (전형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적용급여 : 연봉제 7. 기타 사항 가. 시보 임용자의 경우 최초 6개월은 수습기간(시보)으로 하며, 수습기간중 근무평가 결과가 불량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원서접수 완료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으며,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사항은 총무인사팀(031-330-6048,60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참고자료] 국가공무원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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