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진로설계와 취업준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멘토링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적 인재를 양성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해외인턴십 지원금 안내
작성자 김창조 작성일 2022-05-06 조회수 3837

[해외인턴십 지원금 안내] 

 

경력개발센터에서는 <해외인턴십 지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인턴십에 채용되어 근무가 확정된 본교 재학생분들 중 지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자격(아래 1)~4)모두 충족)

1)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 (대학원생, 연구생, 휴학생, 방문학생, 교환학생, 학점교류학생 등 신청 불가)

2) 직전 학기 및 전체 학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3) 최소 4주 이상 Full-Time 인턴십 근무가 확정된 자

* Full-Time 기준: 인턴십 근무 기관의 규칙 (계약서 명시) 또는 근무하는 국가의 노동법에 따름.

4) 해외 여행 및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우선 선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 1개 해당하는 자

 

2. 인정기관 및 기업: 해외 법인 기업 및 국제기구

- 기관(현지 정부기관 등) ※단, 해외 주재 한국 정부 기관은 신청 불가

- 국제기구 ※단, 외교부 국제기구 리스트에 준하여 인정함

(https://unrecruit.mofa.go.kr/new/internship/un.jsp)

※ Research Assistant 등 연구 목적의 해외 파견은 지원 제외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

 1) 인턴십 출국 3주 전까지 제출 서류(아래 4. 참조)를 모두 구비하여 경력개발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주소: 관악캠퍼스 롯데국제교육관 152-1동 205호)

 2) 서류 심사 통과 후 면접 진행 (비대면)

 3) 면접 심사 통과 후 1차 지원금 지급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4) 출국 및 인턴십 근무 시작

* 해외 도착 후 14일 이내에 체재지 도착 신고서(<서식 5>) 제출

 5) 인턴십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턴십 활동 보고서 제출

경력개발센터 결과보고서 소정 양식 활용, 인턴십 기간 연장 시 반드시 사전 연락 및 협의 필요함. 미준수 시 선금 환수 및 잔금 지급 예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보고서 심사 통과 후 2차 지원금 지급

*지원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인턴십 지원금 수혜자는 추후 인턴십 관련 간담회(경력개발센터 주관)에 참석하여 자신의 해외인턴십 경험을 공유

※ 인턴십 활동을 위해 사용한 왕복 항공권 보딩패스를 증빙을 위해 함께 제출

 

4. 제출서류:  <필수 서류>의 모든 서류 필수제출

 

구분

번호

제출 서류

비고

필수

(11)

1

해외인턴십 지원금 신청서

<서식1>

2

해외인턴십 활동계획서

<서식2>

3

해외인턴십 지원금 지도교수 추천서

<서식3>  , 자체 양식 사용 가능

4

해외인턴십 활동 서약서

<서식4>

5

국문 이력서

-자유양식

6

외국어능력증명서

-영어 또는 현지 언어 소통 능력을 증명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어학 시험 성적표 (TOEFL, TOEIC, TEPS, HSK, JPT )

7

국문 성적증명서

 

8

인턴십 채용 사실 증명 서류

-합격 통보 안내문, 인턴십 근로 계약서 등 (필요시 다수 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명, 근무 부서, 근무 기간,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확인 필요.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9

본인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10

항공권 예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ticket 포함, 출국일이 미지정된 예매권은 불가능, 출국 일시 확약된 항공권만 가능

11

국외여행보험 또는 현지보험 증권 사본

-현지 도착일부터 인턴십 마지막 근무일까지 유효해야 함

-근무 기간이 연장되면 갱신 또는 연장된 보험증권 제출

 

 

구분

번호

자격

제출 서류

비고

선택

(1)

12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증명서

 

13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증명서

 

14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공통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1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은 아래 <참고1, 2>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비공개로 발급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증빙서류에 기재된 성명이 본인이 아닌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서류 제출

 

지역보험가입자

직장보험가입자

또는

지역+직장보험가입자

-재산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

15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우선 선발 대상

16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5. 유의 사항

- 본 지원금은 교내·외 타 장학금 또는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 본 지원금은 150만원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 본 지원금의 금액은 서류 및 면접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배정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익년 3월 전에 접수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 인턴십 근무 일정 또는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획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경력개발센터로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인턴십 지원금 수혜자는 추후 인턴십 관련 간담회(경력개발센터 주관)에서 자신의 해외 인턴십 경험을 공유하도록 참석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6. 지원금이 회수되는 경우

-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 허위 사실 또는 기타 부정행위로 지원금을 수혜 받은 경우

- 인턴십 근무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전 협의 없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문의사항은 경력개발센터 02-880-1359 또는 gtp@snu.ac.kr로 연락 바랍니다.

경력개발센터 해외 인턴십 지원금 신청서.hwpx
경력개발센터 해외 인턴십 지원금 지금 기준.pdf
해외 인텁십 활동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hwpx
이전글

[마감] 2022학년도 공직진출 지원 프로그램_ 외교관 편

2022.05.12
다음글

Vault Online Career Library

2022.06.08
상단으로 이동